출입국 시에 외화자산이나 귀중품 고가품을 반출하는 경우 - 외화 반출 한도 - 외화 반입 한도 - 외화 신고 및 금액 기준과 벌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출입국시 외화반입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은,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출입국 시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한도 및 기준, 신고 방법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