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