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샘플 양식 및 세법 법적 효력
- 세금관리
- 2020. 10. 28.
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세법상 이자는 4.6%"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증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경우고 있으므로 2억 1700만원 미만의 금액이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추천한다.
물론 반대로 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
(1) 원금 액수
(2) 대여일
(3) 이자율
(4) 이자 지급방법
(5) 변제기간
(6)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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