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쓰는 방법, 증빙서류 준비사항
- 세금관리
- 2021. 2. 23.
요즘에는 주택 구입 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주변에서 작성방법이나 증빙서류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우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구매하는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인데
주택을 구입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매수자가 탈세 같은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실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고 불리며
매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차입금
조달자금지급방식 - 계좌이체금액, 보증금, 대출승계금액, 현금
입주계획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 필요 대상
: 현재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은 기본 제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규제 지역에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의 주택만 제출하면 된다.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양식
: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아래와 같이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기존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의무였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방법, 작성 방식 (공동명의 경우 포함)
: 매수자가 작성해야 하며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해야 한다. 즉 공동명의 대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각각 작성하고 합계 금액은 물론 같아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을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차용증 필요)
로 구분된다. 작성방법 가이드는 아래와 같다.
: 마지막 합계 금액이 총 거래금액과 같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
: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시,군,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제출 가능하며 매수인이 직접 날인, 혹은 서명한 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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