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발급방법

보통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고 발행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발급

 

 




(1) 먼저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나타나며

이를 선택해주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기





(2) 국세청 홈택스에 아래와 같이 접속을 하면

상단에 나타난 탭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조회/발급"을 선택한 다음
현금영수증 탭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3) 여기 단계에서 로그인이 안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국세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4)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부분에서

우측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선택해준다.

홈택스 발급 신청




(5)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가맹점 정보가 나타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현금영수증 가맹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 다음
담당자 연락처 부분 아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해준다.

담당자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6)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현황 조회 메뉴에서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여기에서는 승인거래 발급, 취소거래 발급,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발급결과 조회, 월별 발급현황 조회, 5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해준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선택





(7) 현금 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1)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2) 요청받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 1가지를 선택한 다음
3) 발급수단번호는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해준다.

 

그렇게 진행하고 하단의 "출력" 버튼을 선택한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화면






(8) 출력 전에 개인정보 공개 마스킹 여부 팝업창이 뜬다.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준다.

비공개 시 개인정보 일부가 마스킹해서 나타난다.

현금영수증 마스킹 여부 선택







(9) 마지막으로 출력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필요 시 구매자에게는 화면을 캡쳐한다든지의 방식으로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출력 인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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