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상가 오피스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았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오피스텔 또는 상가 임차인이 있을때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 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할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두려는 목적이다.

 

임대인 상가 오피스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다. 참고로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 공동인증서와 다른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 우선 네이버에서 "홈택스" 를 검색하거나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한다.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3. 만일 처음으로 월세가 발생되었다면 거래처를 등록해주어야 한다. (거래처 = 임차인)

 "공급받는 자"란에 거래처 등록를 위해 "거래처 관리"를 선택한다.

거래처 관리 선택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임차인 거래처 등록을 위해 건별 등록 부분을 선택한다.

건별 등록 선택

 


5.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법인명) 그리고 대표자명 등 필수사항을 입력한 다음 등록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거래처 정보 등록 확인창이 나타난다. 확인 버튼을 누른다.

거래처 정보 입력

 

 


6. 건별 발급을 눌러 다시 앞선 화면으로 돌아가서 거래처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한 거래처정보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임차인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른다.

거래처 선택


7. 전자계산서 발행 날짜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준다.

참고로 아래 사항은 꼭 유의한다.

* 작성일자 : 자동적으로 오늘날짜가 되므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  월/일 : 하단의 월/일은 작성일자와 같이 해도 됨

*  품목 : 임차료의 경우 "해당 월 임차료" 라고 적는다.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으면 "세액"은 저절로 계산 되어 삽입된다.

*  임차료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영수"를 체크하는데 만약 미납 상태라면 "청구"를 선택한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을 위해 이메일을 공급자(본인 이메일), 공급받는자(임차인 이메일) 모두 입력해주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8.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확인 버튼을 선택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 확인 선택

 

 


9. 마지막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임대인/임차인 메일로 발송된다. 아래와 같이 승인번호와 이메일 발송여부가 확인 팝업창에 나타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10.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하면 전자계산서가 제대로 발행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마지막으로 꼭 유의할 점은 발급기간이 지나버리면 가산세가 발생된다.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발생 월부터 그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한다.
만약 기간이 지나면 건당 가산세가 1%가 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미납하는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법상으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한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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