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현금 증여 시 세금 절세 및 증여세 신고 방법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공제혜택을 최대한 알고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가족간 - 부모 자식 (자녀)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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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참고로 직계비속을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아래로 내려가는 자손을 말한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상을 말한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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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데

 

 

우리나라 증여세율 정리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치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2000만원

10살 때 2000만원

20살 때 5000만원

30살 때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30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물론 출생신고를 하면서 3000만원 증여 후 100만원 증여세 (3000-2000만원x10%세율)를 내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3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작아진다.

#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할 점은 
주식, 현금 증여 세금 신고이다. 

증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식 계좌로 주식을 사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매도 후 인출을 할 때 증여처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10년전 자식의 계좌로 사뒀는데 
이 때 불입한 금액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를 안했고 10배가 올랐을 경우, 

이 계좌에 있는 돈이 자식에게 들어가면 10배나 오른 2억원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년전 세금 낼 필요 없이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끝날 일이 몇 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

 

 

 

부모가 자식 현금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도 되지만,
납부 의무자인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3-4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웹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증여세 공제 대상이라면 납부 금액도 없어 별도의 납부 과정도 필요없다. 주의할 점은 웹상에서 계산된 증여세에 직접 공제한도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 

증빙서류는 스캔한 PDF 방식의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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