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공제혜택을 최대한 알고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가족간 - 부모 자식 (자녀)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