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제한 및 해제 방법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장으로 하는 다양한 가상자상 - 가상화폐, 암호화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변동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금이라고 한다. (물론 원화 출금도 출금이긴 하다.)

 

그러나 국내 4대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출금제한

 

 

 

 

우선 국내 4대 메인,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나 코인원, 빗썸, 코빗에서는 모두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바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금이라는 표현은 디지털자산, 가상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이체, 옮긴다는 의미이다.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1) 빗썸

: 마지막 원화입금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출금 신청 가능

 

 

 

(2) 업비트

: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

: 보안 등급에 따라 1일 가상자산 입출금한도 존재

 

 

(3) 코인원

: 가상화폐 첫 출금 시 원화 입금 직후 72시간 동안 출금 불가

: 72시간 이후부터 별도 인증앱으로 출금 허가 요청 가능 (일대일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4) 코빗

: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제한 (72시간 경과 후 자동 출금 제한 해제)

 

 

코인원, 업베트, 빗썸, 코빗 가상화폐 출금 제한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 탓인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암호화폐) 특성을 악용해하여

비트코인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실명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에게 접근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범죄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무척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은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인원은 영상 통화까지 의무화하였는데

코인원 이용자는 최초 1회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면

출금 제한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상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몰릴 때는 매우 출금이 어렵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는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업비트 가상화폐 출금 제한 - 24시간

 


업비트에서 설명하는 가상화폐의 출금제한적용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

 

예를들어, 100만원 원화를 입금하고 1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등을 매수한다음에

24시간 내에 출금 신청한 경우 출금이 불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잔고가 100만원인 상황에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업비트거래소 가상화폐 출금제한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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