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 단종 예정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연장 방법 - 훼손 재발급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빠르게 단종되어 버린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통한 혜택 경로가 있는 카드들을 더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단순히 발급 신청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갱신마저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물론 이마저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방법도 조만간 막힐 수 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우선 간단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유효기간 확인 방법 부터 정리해보자면, 
보통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카드 16개 숫자가 있는 부분 앞면 번호 아래에 기입해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Month / Year 순서로 표시되며 어떤 카드는 아예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00/00 (예 : 08/28)" 이러한 형태로 기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08/28의 경우 n달/n년의 순서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2028년 08월까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연장 신공 - 훼손 재발급 or 브랜드변경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연장 신청을 불가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할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훼손 재발급"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게 분실재발급과 다르다는 것인데 분실재발급은 기존 카드가 정지되지만 훼손 재발급은 "기존 카드를 사용가능하면서, 새로 오는 카드 수령 후 정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훼손재발급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위에서 소개한 현대카드 제로 모바일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구) 현대카드 제로 4종 카드 분실/훼손재발급해도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이럴 경우 최후의 수단은 카드 브랜드 상관없다면 

다른 브랜드(비자<->마스터카드, 국내전용<->국제브랜드로 바꾸기)
교체발급을 하는 것이다. 간혹 이런 경우도 막힌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넣고 빼는 경우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도 다시 재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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