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재발급 재발행 방법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한 후 직장 등에서 실비처리를 하거나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정규 증빙을 할 때

환불을 위해 법적인 영수증을 받아야 할 때

 

받았던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매출전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참고로 큰 회사의 법인카드의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연락 후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주소 등 간단한 확인 후 해당 건에 대해 이메일로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영업점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거래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카드 회원번호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카드 거래일자와 공급가액, 세액 등의 카드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참고로 법적으로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증빙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는 목적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영수증을 재발행/재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어렵지 않다.

​각 카드 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을 확인하면 나타나는

각 개별 이용 항목을 선택하면 보통 "매출전표"라는 기능이 있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상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카드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모바일앱에서 이용내역을 확인하면 매출전표 출력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삼성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재발행

삼성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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