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교육원 레버리지 ETF ETN 투자 사전 교육이수
- 주식 ETF ETN 투자
- 2020. 10. 24.
ETF와 ETN의 사전교육이수가 의무화되었다.
20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ETF, ETN시장 건전화 방안(’20.5.18)" 을 발표하였고
레버리지 ETF, ETN의 기본예탁금제도 및 사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다.
그 근거는 앞서 포스팅하 바 있는 ETF ETN 레버리지 괴리율 이슈 때문이었다. 아래와 같이 앞선 포스팅에서 ETF ETN의 괴리율과 위험성에 대해서 정리한 바 있다.
ETF ETN 괴리율 계산 및 보는법 관리 및 조정 방법
여러가지 이유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자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TF ETN의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지수 변동 폭을 두 배로 따라가는 만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원금손실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음의 복리효과" 때문인데 레버리지의 경우,
실물자산 100 에서 10% 상승시
= 100 x 1.2 = 120
다시 실물자산 120에서 10% 하락시
= 120 x 0.8 = 96
결과적으로 등락률은 20프로 올랐다가 그대로 20%가 떨어졌지만 손실이 더 커졌다. 게다가 이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위험성에도 이른바 '묻지마 투자' 가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제도인 셈이다.
이렇게 레버리지 ETF ETN 매매거래제도에 대한 생겨난 규제의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규제내용
: 레버리지 ETF·ETN 거래 전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고,
매수 주문시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거래가 가능
# 세부 기준 #
1) 레버리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좌별 예탁금이 1천만원이 있어야 함.
2) 온라인 교육을 한 시간 수강해야함.
(2) 시행일
: 2020. 9. 7(월)
# 단, 신규 투자자/기존 투자자 구분 존재
- ’20.9.7 이후 신규 투자자 :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
- ’20.9.7 이전 기존 투자자 : ’21. 1. 4(월)부터 적용
(3) 레버리지 ETF ETN 기본예탁금 제도
- 대상 : 개인투자자 (외국인 포함, 전문투자자 제외)
- 적용 기준 : 계좌별 적용 (고객별이 아닌 계좌별로 기본 예탁금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적용 시기 : 레버리지 ETF ETN 매수 주문시
- 최초 등급 적용 : 기본예탁금 2등급 1,000만원 적용
- 등급 변경 신청 : 기본예탁금 최초 적용일로부터 90일 경과후부터 신청 가능
(4) 레버리지 ETF ETN 사전교육이수 제도
- 대상 :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제외)
- 적용 기준 : 고객별 적용
# ’20. 9. 1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 가능하며, ’20. 9. 7부터 교육이수 등록 가능
# (교육 미이수자 거래 불가) ’20. 9. 7 ~
# (적용 유예) 기존 투자자인 교육대상자는 ’20년 말까지 유예, ’21. 1. 4.부터 본 교육 수료없이는 거래불가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을 위한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http://www.kifin.or.kr/common/greeting/greetingG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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